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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업체 고르는 법 총정리

철거업체는 가격보다 서류로 먼저 거릅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여야 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석면조사와 5톤 이상 건설폐기물 신고를 누가 맡는지도 계약 전에 정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질문 5개
  1. 어떤 서류부터 확인합니까?
  2. 건설업 등록은 언제 필요합니까?
  3. 석면과 폐기물은 누가 챙깁니까?
  4. 견적은 몇 곳에서 어떻게 받습니까?
  5. 계약서에는 어떤 문구를 넣습니까?

어떤 서류부터 확인합니까?

서류 4가지를 먼저 받고, 가격은 그다음에 봅니다.

  • 사업자등록증점포철거비 지원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한 철거업체 계약만 인정됩니다.
  • 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서 또는 처리업 허가뜯어낸 폐기물을 어디서 처리하는지 확인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작업 중 건물·이웃 점포에 생긴 손해를 처리할 수 있는지 봅니다.
  • 건설업 등록 (1,500만 원 이상일 때)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언제 필요합니까?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쪼개서 계약해도 합산합니다.

  • 1,500만 원을 넘는 공사를 미등록 업체와 두 건으로 나눠 계약하기
  • 1,500만 원 미만 전문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로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 가능
  • 같은 공사를 나눠 계약하면 금액을 합산
  • 내가 따로 사서 준 자재값도 공사예정금액에 포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2026-06-23 시행본). 원상복구·철거 범위가 넓은 대형 점포라면 견적 합계가 이 기준을 넘는지 먼저 보십시오.

석면과 폐기물은 누가 챙깁니까?

법이 정한 두 가지 의무를 계약서에 누구 일인지 적습니다.

  • 석면조사철거·해체 시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 이상이면서 철거 부분이 50㎡ 이상이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석면조사, 그 외는 소유주·임차인이 하는 일반석면조사입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공사 착공부터 완료까지 5톤 이상 배출하면 착공일까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신고합니다.

석면조사 없이 철거하면 이행 명령·작업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견적은 몇 곳에서 어떻게 받습니까?

3곳에 똑같은 범위 목록을 보내고, 같은 6개 항목으로 적어 달라고 합니다.

  1. 1범위 목록 보내기임대인과 정한 철거·원상복구 범위를 사진과 함께
  2. 2현장 실측 받기층수·엘리베이터·주차 조건을 같이 보여 줌
  3. 36개 항목으로 받기해체 범위·간판·폐기물·운반·보양·부가세와 추가 조건
  4. 4같은 칸끼리 비교총액보다 빠진 항목이 있는지를 먼저

공개 단가는 출처마다 평당 10~15만 원(스페이스로그인, 서울·수도권 사무실·상가)과 15~30만 원(철거체크, 학원·사무실)처럼 갈립니다. 총액이 유난히 낮으면 빠진 항목이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계약서에는 어떤 문구를 넣습니까?

나중에 다툼이 되는 것은 범위·추가비용·폐기물·인도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적을 것

말로 정한 것은 문구로 옮깁니다.

  • 철거 범위 목록(사진 첨부)
  • 부가세 포함 총액
  • 추가비용 조건과 단가
  • 폐기물 처리 업체·예상 톤수
  • 석면조사 담당·결과
  • 작업 날짜·시간대
  • 인도 상태와 확인 방법
  • 손해 발생 시 보험 처리

업체 확인 항목과 이유

확인 항목왜 필요합니까근거
사업자등록증점포철거비 지원 인정 조건희망리턴패키지 안내
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서·처리업 허가폐기물 처리 경로 확인, 5톤 이상 배출자 신고건설폐기물법 제17조
영업배상책임보험작업 중 손해 처리편집팀 권장
건설업 등록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석면조사 결과조사 없이 철거하면 작업중지 명령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철거업체 고르는 법 질문과 답

준비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철거업체는 면허가 꼭 있어야 합니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로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1,500만 원 이상이면 등록한 업체여야 하고, 나눠 계약해도 합산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업체와 계약해야 합니까?

국세청에 사업자등록한 철거업체와 계약해야 하며, 직접 철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석면조사는 누가 합니까?

주택이 아닌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 이상이면서 철거 부분이 50㎡ 이상이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하는 기관석면조사, 그 외는 소유주·임차인이 하는 일반석면조사입니다.

폐기물 신고는 누가 합니까?

공사 기간에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면 착공일까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계약서에 누가 할지 적어 두십시오.

견적은 몇 곳에서 받아야 합니까?

3곳 이상을 권합니다. 같은 범위 목록을 보내 같은 6개 항목으로 받아야 비교가 됩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2026-06-23 시행본) 확인 2026-10-31
  2.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2026-08-01 시행) 확인 2026-10-31
  3.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석면조사 대상과 방법 안내 확인 2026-10-31
  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자 신고) 확인 2026-10-31
  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폐기물 처리 업무처리지침 확인 2026-10-31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 사업 안내 확인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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